통신 | 통신사 사기
 김민정
 2025-09-10  |    조회: 414
Kt신흥역점 에서 skt에서 kt로 통신사로 변경할때 3만원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해서 바꾸었고 아무소리가 없어 당연히 지난번 같은 요금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번달에 9만원이 나왔고 이번달에 5만원이 나와서 사정을 물으니 요리저리빠져나가며 사기꾼 처럼 처음 듣는 말을 하면서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고 위약금내고 물으라는 식으로
댓글 1

담당자 2025-09-10 15:47:44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