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광양 lf 1층 의 헤지즈 매장에서 남성 남방을 구매후 색상이 맘에 안들어 포장그대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2주 지났다고 불가하다고 합니다. 상거래상 정상인가요 구매후 포장그대로 보기만하고 약 2주 좀 초과후 환불요구 매장 거절한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9-14 19:46:3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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