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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수리하러 갔다가 차를 글거는데
 문덕기
 2025-09-15  |    조회: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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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를 교체하러갔는데 뒤범퍼랑뒤훼다를 훼손 하고
자기들이 안햏다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15 09:37:11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