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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품질표시와 광고가 다름
 신학장
 2025-09-16  |    조회: 1606
20250916_190051.jpg
1.제조사가 불분명
2.판매처 .(주)플랫폼더블유
3.광고와 품질표시가 다름
4.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쌈
5.쿠팡에는 사진만 있고 설명이 없음
특히 3번에 영묘 사향이 150ml 로 광고
품질표시에는 사향이 없음
수상해서 신고합니다. 전화로 무료체험과 제품을 보내준 후 판매 또는 회수한다고 하는데
가쩌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17 09:41:32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