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신고를 했는데...
 오현석
 2025-09-16  |    조회: 814
여기에다 신고를 했는데 답변만 달아주고 끝나는 건가요? 업체에 법적 조치를 한다거나 환불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하는 건 없는 건가요? 그 업체를 고발하는 곳이 아닌가요? 앞으로 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간단한 답변이 아닌 실질적으로 다음 단계를 알려주세요. 광고와 다른 제품을 팔고 환불을 요구했더니 협상을 하려하고 환불은 안해주는 업체를 고발을 하고 싶은 건데 제대로 고발이 된 건가요?
댓글 1

담당자 2025-09-17 08:09:30
피해 관련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