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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돈을 받아야 하는데 어렵게 합니다.
 이현진
 2025-09-17  |    조회: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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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8월전후 써마드란 상품을 13만 9천원에 구입했는데, 완전 불량품이 왔습니다.
직원이 사진을 찍어 보내라하여 동영상을 찍어 불량품인걸 시인하여 반품하게 되었는데

돈을 받아야 하는데 시니어에게 사기치는것입니다.
써마드 업체 : 1688 5576
010 7625 4569(직원)
국민은행계좌에서 이체했는데
입금하지 않았으며

카카오계좌가 아예없는데 카카오에서
찾으란답변 들었지만
해결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혀 배려없고 시니어에게 사기치는
써마드를 고발하며 돈을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 1

담 당 자 2025-09-17 23:49:09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