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구매한지 한달된 수영복의 색상변형 문제
 송도선
 2025-09-19  |    조회: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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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구매 후 수령한건 2025.7.24일이고 실제로 제품을 착용한 날짜는 8월 20일(수)부터 하였습니다. 수영복이다 보니 매번 착용하는게 아니라 주3일 월,수,금 수영강습만 듣는때에 2시간도 안되게 사용합니다. 해당 제품 외 에도 아레나, 미즈노 수영복을 병행하여 착용하기때문에, 실제로 제품을 착용하고 수영한 횟수는 8번 정도가 전부입니다. 처음 제품 변색을 발견한건 9월 12일(금)요일 강습이 끝난후 제품을 흐르는물에 손빨래하려고 하다가 확인하였습니다. 제품을 세척할시에 일절 세제류를 사용하지 않았고, 손으로 흐르는 물에 세척 후 수영장에 비치된 탈수기에 2분정도 돌린 후 집에서 테라스에 자연건조한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착용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제품이 색상이 변색 되어엉덩이와 허벅지 일부분만 노랗게 변색되었고, 이부분에 대해 배럴 고객센터를 통해 제품을 9월17일(수)보내고, 19일(금)오후3시경에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피드백 내용을 요약하면 제품이 그라데이션 컬러제품이고 잉크로 물염색되어 만들어진 제품이라 이런식의 색번짐 현상이 있을수 있고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니라며 제품을 반환 시켜주는것 외에는 as나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10회도 착용하지 않은 제품이 일부분이 변색되었고, 상세페이지 어디에도 이러한 문제나 제품에 컬러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영 시 물속에서 사용하는 수영복(기능성 웨어)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염색방식으로 인한 컬러변색 이슈를 가볍게 여기는 브랜드 배럴측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드립니다.

파일첨부는 변색된 부분 사진과
제품 구매내역, 처음 제품 착용한날짜의 사진을 첨부드립니다.

상세페이지에 스냅샷에 리뷰를 보시면 제가 8월 20일 처음 착용후 리뷰한 내역이 있습니다.

제품구매처 상세페이지
https://musinsa.onelink.me/PvkC/72hxx1ro
댓글 1

담 당 자 2025-09-20 01:28:2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