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세탁불량
 김선주
 2025-09-22  |    조회: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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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세탁을 맡겼는데 옷 색이 녹슨물에 담근거같이 색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세탁이 잘못된거같다 하니
본인은 할 말이 없다고 불만이면 소비자 고발 샌터에 신고해라 라고 말하고 원래부터 그랬다 오랴되서 그런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옷이 싼옷도 아닌데 배상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22 11:39:11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변색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