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권&리프트 이용 판매금액은 보더.스키어 동일하지만 명확한이유설명없이 안전상이유라며 2년 연속 보더는 스키어와 같은 금액을지불하고도 시설이용에 제한이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영이운영하는 스키장 두곳 오투리조트.무주리조트 만 이러한 만행을 합니다 예로 리조트안에 슬로프시설을 보더는 한곳 스키어는7곳 같은액을 지불하고 이용하란건데 형편성에어긋난다고생각합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9-24 22:01:4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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