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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다이어트 약 40일 분 408000원 일경우 원하는 체중빼주기로 약속
 하경자
 2025-09-26  |    조회: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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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퀴즈에 출연한 박사의 동영상으로 다이어트 광고 신청할때는 추가 비용 말도없었는데 첫 결재후 액받고 2틀 먹고난후에 추가비용을 요구 했으며 그래야만이 원하는 체중을 약속한다는 말 이건 완전 사기라고 봅니다 광고의 의해서 저 같은 사람 또 없음 좋겟네요 어떻게던 막아야될것같아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9-26 23:48:2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