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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하리보 젤리
 김도원
 2025-09-30  |    조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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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보 젤리를 시겼는데 그중에 한봉지를 뜯었는데 거기서 사람의 의치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남깁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30 17:23:03
해당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