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소비자입니다.
물건을 살 때 보통 메인에 걸린 제품 사진을 보고 사는데, 메인에 걸린 상품과 받은 상품이 달라 고객센터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습니다.
10/14일 상담시 반품 접수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해당 제품이 불량인 사진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반품 현황을 확인했고 반품 접수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문 앞에 두고 외출 준비를 한 후 나가려고 했는데 반품할 물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쿠팡 피드에는 금요일 반품 접수라고 되어 있었고, 반품 물건만 없어진 것만 이상해서 (이 집이 아이들만 그것도 여자만 있는 집이라 걱정이 되어서 ) 바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이 ** 상담사가 판매처와 확인이 필요하니 확인 후 내일 15시까지 연락을 준다더군요. 전날 판매업자가 저에게 신고를 하느니 하는 문자까지 받은 터라 저는 빠른 확인을 요청했고 이 상담사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는 저의 말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 뒤 김**라는 상담사와 통화를 했고 이 분 역시 똑같은 의견을 복기했고, 저는 상관과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자판 두드리고 한참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다 나중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상관이란 사람은 판매자와 확인을 위해서는 제 정보 동의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거의 30년 넘게 온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많은 상담을 받았자민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기 위해 제 정보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한 적 없는 동의를 반 강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판매자가 회수 진행 중이지만 송장이나 다른 건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물건은 누가 가져갔느지 묻자 분실이라면 자기들은 모르니 제가 직접 알아봐야 한다더군요.
결국 씨씨티비로 택배 기사님이 13시 37분경에 가지고 간 것, 경찰에 신고를 마치고 나자
쿠팡 제 개인 페이지에 회수 완료와 환불이 되었더군요.
이게 고객을 위한 응대인가요?
제가 지금 제일 불쾌한 건 마지막에 상급자란 분이 제게 동의를 받았는데 이게 규정상 맞나요? 그럼 지금까지 어제와 오늘 통화한 사람들은 왜 판매자 확인을 위해 제 동의를 받지 않았죠? 그럼 이 분들이 제 정보를 임의사용한 건가요?
온라인 상품 구매시 쿠팡을 매개로 한 판매업자가 있는 경우 쿠팡을 통해 판매업자에게 택배 관련 문의를 할 때 고객의 정보 동의가 필요한 법령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연령을 보고 쉽게 쉽게 가르치려고 들듯 말하는 것, 이런 것도 응대 불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틀동안 다른 업무도 못하고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