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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위,과장,사기광고로 인해 피해
 김선일
 2025-10-16  |    조회: 585
이명으로 10여년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때마침, 유튜브에서 이명에 특효라며 '한달만 드셔보세요. 삐소리 100%완화 됩니다" 등, 유명가수며, 미국가수등을 앞세워 선전되어 3달간 복용을 했습니다.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그동안 수십군데 병원과 한의원에도 찾아가 약과 한약을 복욕했지만 전혀 이명을 치료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런 병을 비뮤트를 복용하면 안화 및 치료가 된다는 선전이 3달간 복용하고 의문이 갔습니다. 후기를 보면 효과를 봤다는 등 이명이 치료가 되었다는 글들이 많은데 100%로 허위선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비뮤트로 하여금 이명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간절함과 희망으로 속인다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발하는 목적은 센터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다시는 이명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헛된 희망을 갖지 않도록 방지해 주십시오.
댓글 1

담 당 자 2025-10-16 22:55:3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