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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잘못구매한 콘텐츠 환불요청건
 안정민
 2025-10-23  |    조회: 591
본인 휴대폰으로 한게임포카 아이템을 잘못구매해서 환불요청하였으나 애플측에서환불거절하여 이에대한 사유를애플측 메일로수차례 발송하였으나 아무런답변이없어소비자고발 을 하게됨
(소비자입장에서는 애플측이 환불거절한
사유을 좀더 자세히설명해주면 이해하지.
않을까합니다)
애플고객센타 역시 통화하기힘들고…해서
소비자고발을하게되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23 13:46:45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