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쯤 스메그 전기포트 구입하여 9월 중순경 고장으로 as 접수함.
신생아가 있는 집이라 끓이는 물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1개월 가까이 기다리면서 그 제품 사용하는 중 큰 위험이 발생할 뻔 함.
거의 1개월 가까이 조치되지 않아 담당자와 통화하니 상담직원 접수만하고 3일 이후 담당자 연락이 옴. 규정상 1개월이 아직 안됐으니 물품 도착하면 교환 받으로라고함.
교환받은 물품이 기존모델과 불빛, 소리가 다름. 다름을 얘기하고 재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정품이고 하니 교환불가라고 함.
1. 고장이였던 밑판은 불빛, 소리가 기존과 다른제품으로 교환됨. - 답변: 정품이니 교환불가
2. 고장으로 발생한 전기포트 밑판 그을림 교환요청 - 답변: 교환불가 새제품 구입 요망
3. 처리가 불 만족스러우면 제3자 중재원에 신고하라고 문자옴.
신고 이유 : 1. A 제품을 맡겼으면 A 제품으로 교환해달라.
2. 5개월 정도 사용한 제품이 고장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전기포트 까지 다 엉망이 됨.
대기업의 처리방식과 대응에 너무 억울하여 접수함 댓글1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