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고해서 SK브로드밴드에서
7월 초 설치 기사님 방문해서 설치하는데
안테나 수신이 약해 티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했고 그 기록으로 처음 가입 상담자와 내용을 전달했고 전 무선만 원한다고 정확하게 전달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7월 21일 설치 기사님이 설치를 해주시길래 제가 안테나 수신이
앞전에는 약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확인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깐 앞전 기사님 처럼 안테나 수신 확인기로 안해주시고 티비로만 확인하고 된다고 하셔서 억지로 설치했는데
기사님 가시고 나서 바로 티비 수신이 안된다는
메세지가 떠서 지금까지 한번도 티비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SK브로드밴드에 상담했고
7월29일 수신이 안되는걸 확인하로 오셔서
안되는 판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근데 연락이 없었고
9월에 SK브로드밴드에 연락했는데
민원 담당자라고 개인전화가 와서
해지을 해주고 8월까지 납부한 거는 어쩔 수 없고사은품으로 받은거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럴려고했는데
이 내용에 증거는 어찌되는지 물어보니
녹취는 안된다고하고 믿으라고만 해서
보이싱인 줄 알고 연락을 끊었는데.
그렇게 연락이없었고
금일 연락을 제가 다시하니
9월 10월 요금까지 내라고하네요.;;;;
계약상 저는 처음부터 무선으로 만 본다고했고
티비 시청을 위해
계약을 유지를 원합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SK브로드밴드에서 해지를 하면서 계약상 위약금도 없이 안 사용한 티비 값까지
지불하라니요? 이게 뭔가요?
소비자가 바보인가요?
법적 조치까지 생각합니다.
SK브로드밴드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