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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의자 다리파손으로 인한 꼬리뼈 골절
 유재진
 2025-11-13  |    조회: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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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5일날 와이프가 앉아서 머리를 말리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꼬리뼈 골절로 6주 진단을 받고 회사에 6주 병가를 어쩔수없이 쓰게 되었습니다.
업체측에서 제품하자를 인정하였고 개선 중이라는 답변은 받았는데 사고일 25일 진단일 29일 날짜가 틀리다는 내용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손해배상을 거부한다고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주말과 연차가 있어 쉬면 나아지겠지 싶어 조금 미뤄둔것 뿐이고 몸에 문제만 없다면 손해배상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어 다리가 부러진것을 인정까지 했으면서 저희가족이 다른 곳에서 다쳐서 자기네 의자에 뒤집어 씌운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증거내용들 사진에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4 00:07:0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아울러 상해를 입으신경우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시어 업체측에 보상을 요구하셔야하며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강력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