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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판매자의 일방적인 취소
 조성덕
 2025-11-13  |    조회: 1130
화면 캡처 2025-11-13 185342.png
제품 할인을 위해 남편계정, 내계정을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남편전화로 전화해 상품 배송이 늦어질 예정이라 기다려주겠냐고 해서 그렇다고 하고 전화를 끝었습니다.
이 후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목소리가 동일하자 조금전에 통화했던 분 아니냐
왜 두개를 구매했냐
리셀하는 사람이 아니냐 등의 질문을 했고
대답을 하니 일단 알았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한 후에
판매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남편계정, 제 계정에서 주문한 상품 모두를 구매취소했습니다.
구매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품을 취소해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상품이 품절된 상태도 아니고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어떤 용도로 쓰는 지 임의로 판단하여 구매 취소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고객센터에 1대1 문의를 하였으나 통화할 때 내용과 다르게 입고가 어려울 것 같아 취소를 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배송이 늦어진다는 첫번째 통화를 한지 5분도 안 되어 구매를 취소하고
입고가 안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4 14:02:22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