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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고기품질불량 환불
 김민종
 2025-11-14  |    조회: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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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트바스 소고기 구매하여 받았을때 썩은 고기를 받아 교환/환불 요청을 했는데 썩은부위만 환불 가능하고 나머지는 먹으라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4 16:45:57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