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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쇼파
 박혜림
 2025-11-14  |    조회: 712
Screenshot_20251114_200722_Ohouse.jpg
오늘의집에서 쇼파는 주문했습니다.
2주가넘게 쇼파배달이 없길래 취소해달라고했던니 물류센타로쇼파가갔다고 츼소배송비 5만원을 납부해야 취소 가능하다고합니댜
무료배송도 아니고 9만원배송비를 받으면서 늦게 배송햐는건업체 잘못인데 취소버송비를 소비자한테 부댬하는건 아닌거같아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4 23:34:10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