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에 구매하였는데 배송중 파손불량인지 처음부터 파손된 물건을 보낸지모르겠습니다.
문의사항을 보면 저와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화를 수차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봐라 직원이 해결해줄거다라는 답변만받고 일체 해결해주려는 행동을 취하지않고 수거완료를 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시간지나면 구매확정되어 돈받아먹을 생각에 수거완료처리를 한상태입니다.
집앞에 물건은 아직 수거처리가안된상황이고요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