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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결혼에 있어 중대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음
 진예원
 2025-11-20  |    조회: 358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회원이 채무(빚)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업체가 이와 같은 중요 정보를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매칭을 진행했습니다.

채무 여부는 결혼 성사에 중대한 요소인데 이를 확인·안내하지 않은 것은
결혼정보회사 표준약관상의 ‘중요 정보 미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시간적·감정적 피해가 있어 이용료 환불 등의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20 16:02:05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