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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온라인 쇼핑몰 황금향 배송 부실 및 허위 광고 관련 불공정 행위 신고
 김도희
 2025-11-25  |    조회: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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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한 황금향 18개 중 10개가 완충제 없이 배송돼 손상됨
- 상세페이지에는 완충제 사용으로 안전배송 보장 명시했으나 실제 미이행
- 판매자가 ‘일부 불량의 경우 부분 환불을 진행한다. 손상된 10개만 부분 환불해주겠다’이라며 과반수 이상 손상 책임을 회피
- 손상된 제품은 18개중 10개로 일부가 아닌 대부분이며 절반이상의 불량인데도 일부불량은 부분환불만 된다는 말만 반복함
- 상담센터는 전화는 하지않고 카톡으로만 진행하여 문의에도 어려움이 있음
- 이는 허위 광고 및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되며,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고발합니다.

구매일:2025.11.17
배송완료일:2025.11.21

구매사이트:힘내라농가
사업자등록번호:8858102280
주소:서울 성북구 보문로 140 유림빌딩 5층
댓글 1

담 당 자 2025-11-26 10:39:49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