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페이지에는 완충제 사용으로 안전배송 보장 명시했으나 실제 미이행
- 판매자가 ‘일부 불량의 경우 부분 환불을 진행한다. 손상된 10개만 부분 환불해주겠다’이라며 과반수 이상 손상 책임을 회피
- 손상된 제품은 18개중 10개로 일부가 아닌 대부분이며 절반이상의 불량인데도 일부불량은 부분환불만 된다는 말만 반복함
- 상담센터는 전화는 하지않고 카톡으로만 진행하여 문의에도 어려움이 있음
- 이는 허위 광고 및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되며,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고발합니다.
구매일:2025.11.17
배송완료일: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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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