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이 나와서 결제를 하는데 평소대비 약값이 비싸게 나와서 물어보니 비급여 항목이 있어서 그렇다고 함.
의사와 상담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하자 병원에 문의하라고 함.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묻자 환자에게 비급여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말을함.
그래서 사진 찍어둔 처방전을 보니 3개 항목 전부 급여로 나와 있었음.
병원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말한 자체도 이해 안가는데 약국에서 임의대로 비급여 처리해서 약을 주고 비싼 비용을 받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됨.
그리고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약사가 임의로 수정한 처방전을 확인하니 할말이 없었고 황당했음.
DS피부과와 밝은약국은 저를 상대로 기만하였고 약국은 임의대로 처방전을 수정하여 소비자에게 과한 비용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