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8일 감귤 M-L 요청했는데 2L이 왔습니다.
1)2L 10K 가격 7,900
2)M~L 10K 가격 19,900
2) 번 항목으로 구입 요청하여 결제 완료 후 배송 받았는데 2L이 배송 되었고
6개는 파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사진과 함께 의의를 제기 했는데요, 30% 환불 해 준다고 하여
말도 안된다고 모두 환불을 요청 하였는데 안된다고 하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엄청 큰 감귤을 L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2L과 L의 가격 차이가 12,000원 차이가 있는데 L 이라고 우깁니다.
반드시 이런 업체는 소비자를 우롱 하는 업체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제제를 가하여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마트에서 2L 찍은 사진과 비교하였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