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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원산지(제조국) 표기위반
 강성진
 2026-02-24  |    조회: 426
20260220_165100.jpg
상기본인은 G마켓에서 판매자 Tokyolife 로 부터 텀블러600 미리리터를 원산지(제조국)일본을 수시간동안 지마켓,옥션등에서 일본원산지를 발견 구매한바

첨부사진데로 태국제조여서 도착즉시 환불요구된사안이며 판매자와 지마켓측에서 반품은받겠으나 일본까지 배송비 자부담하람니다 귀책사유가 본인은
없다고 생각하며 사과를 해가며 홈페이지 수정을 대비하여 찍어놓은사진이며 항의후 현재화면은 수정이되었으며 가격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허위기재해놓고 말장난해가며 귀찮아서 포기하게하는 의도가 보여서 도저히 참기가 힘드네요 플랫폼을 믿고 구매하는데 제조국 문의를 안했다는군요
정당한 소비자대우 받게 해주십시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2-24 17:24:3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