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27(금)이사로 업체와 2026.2.6통화로 견적받고 계약후 계약금209,000원 입금하였습니다. 이사당일 우천과 강풍예보로 업체와 상의하여 2026.3.1이사날짜 변경하였으며 이사하루전 2026.2.28 오후16:44 통화로 사고로 취소한다고 일방적 통보를 받고 아무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계약금도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3-04 09:44:4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약정된 당일에 통보를 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3-04 09:44:4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약정된 당일에 통보를 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2026-03-04 09:44:4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약정된 당일에 통보를 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