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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홈쇼핑에서 보험상담 하면 사은품 주신다고 했는데 ...
 홍선희
 2026-04-22  |    조회: 44
홈쇼핑에서 AIA암보험 상담하면 사은품 냄비세트 주신다고 했는데
보험상품 관심있어서 26.03.17 보험상담하고 고민하던끝에 가입안하기로했어요
그런데 상담하면 사은품 주신다고 하더니 한달이 지났는데도 연락도 안되고 보험사는 확인이 안되니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이건 소비자 우롱하는 행위 아닌가요
답답해서 연락드리니 해결방법 알려주시고 저랑 상담했던 상담직원 010-6598-3514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3 06:30:4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