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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위약금
 전호경
 2026-04-27  |    조회: 78
[제목] 경영 악화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 시 LG U+ 인터넷 해지 위약금 부과에 대한 중재 요청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신청인: (본인 성명/상호명 입력)
피신청인: LG U+
2. 민원 발생 배경
신청인은 (업종 입력)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으로,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누적된 영업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 일자 입력) 부로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3. 쟁점 및 상세 내용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기존 사용 중이던 LG U+ 인터넷 서비스의 유지가 불가능해져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피신청인 측은 잔여 약정 기간이 남아있다는 사유로 규정에 따른 위약금(할인반환금) 전액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해지 요청은 단순 변심이나 타사 이동이 아닌, 경영 악화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폐업에 따른 것입니다. 이미 폐업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약정 위약금까지 전액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며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요구 사항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등
댓글 1

담당자 2026-04-27 16:29:13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