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과잉진단 과잉료 5분12만원
 김보라
 2026-04-28  |    조회: 39
클린앤환경 자꾸 글 삭제와 고객센터 전화시 온 기사분 연결만...그래서 올립니다.

세면대 수구가 있음 물안빠짐 현상으로 수구를 빼야 물이 잘빠짐
안에 머리카락때문에 막혔나 해서 사람을 부름
금방됩니다 하시고 12만원이라길래 비싼데 싸게 안되나요? 함
정찰제라고 안된다고함
해달라하고 1분뒤 끝났다고 함
다한뒤 수구가 안맞으니 바꾸라고 함
그리곤 수구 빼고 물 잘빠진다고 보여줌
근데 수구를 빼면 원래 물은 잘빠졌음
믿고 돈보내고 기사님 가시고 나서 저녁에 양치해봄
수구를 끼우니 그대로 물이 쫄쫄 안내려감

그래서 늦은시간이라 아침에 전화해서 그대로라고 얘기함
그니까 수구 바꾸라 말했고 12만원 정찰제말했다함
정찰제 6만원아니냐니까 방식에 따라? 다르다고 함
머리카락 흡입 1분하고 갔는데 무슨 방식이 다름 ??
진단비가 없다고 해서 불렀는데 수구가 안맞는 거니 수구만 바꾸면 됩니다 하면 될것을 막히지도 않은 배수를 흡입했다고 12만원이나 뜯어감

그러니 머리카락은 흡입했다고 ???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배수구가 있을까요??
배수관막힘때문에 물이 안빠지는게 아니라 구수 교체문제라고 얘기하셔야된다는 거죠..
1분 흡입후 수구가 안맞으니 교체하세요...?흡입은 했으니 12만원내라는건.머리카락때메.막힌게 아니라는걸 먼저 알려주셨어야되고 그럼 12만원이나 드리는 일은 없었겠죠..정찰제라고 당당히 말씀하시길래 가고 나서 홈페이지 보니 6만원이 정찰제 였습니다.다음날 기사님께 물으니 하는 방식에 따라다르다고만..
1분배관 흡입만 하고 가셨는데 최소한에 일만하고 가셨는데 왜 12만원인지 물으니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하니 접수만 받는곳이라고 온 기사전화연결계속 시켜주고 같은말 계속합니다.

소비자가 모른다고 이런식으로 장사하면 안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8 16:19:25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