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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소파계약금걸고 30분뒤 취소요청 원하는데 위약금내라고함
 최선희
 2026-04-28  |    조회: 54
빛고을가구백화점 장인가구 방문후 소파설명듣고 다른데 안보고 구입한다면 198만원인데 8만원할인을 해주시겠다고하고 소파도 엄마가 맘에드셔서 상생카드로 40만원 계약금을 결제하고와서 집에 도착했는데 사이즈오류가 있어서 바로 전화드려 일단 취소하고 생각하고 방법을 차아보겠다 연락을드렸는데 응대해주신 지점장님이 위약금이 있다고한다
상황설명을 드렸는데 소비자 입장은 이해는 하는데 어쩔수없다며 위약금 이야기만 계속하신다
하루가 지난것도 아닌데 물건이 만들어진것도 배송이 된것도 아니고 30분정도의 시간인데 도저희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9 09:38:00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매장서 계약 후 당일 취소했는데 거액 위약금?...가구 브랜드마다 기준 제각각 '주의'=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