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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제품불량(밀폐안됨 누수)
 이덕형
 2026-05-01  |    조회: 65
누수
댓글 1

담당자 2026-05-02 08:41:55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