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독일제품 항아리구멍뚫기 드릴
 박기열
 2026-05-04  |    조회: 39
Screenshot_20260501_193858_NAVER.jpg
독일제품인 항아리구멍뚫기 드릴1개(규격30mm)를 주문했는데 독일제품이 오질않고 중국산제품이 전달되어 판매자에게 전화하니 연락이되질않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5 11:24:0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