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에 대한 문의는 불편한 편의점 2만 배송되었는데, 왜 배송완료 하시죠? 라는 문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답변 사항은 하기 아래의 사진과 같았습니다.
허위발언을 그만해달라. 막말을 퍼붓지 말아달라. 공권력의 힘을 빌릴것이니, 알아서 해달라는 등의 협박까지 곁든 답변이 있었습니다. 관련내용이 있었습니다.
망상을 그만해. 욕을 할거면 재대로 하라는 발언은, 해당 문의과 전혀 상관없는, 소비자로써, 배송내역에 대한 확인과 상황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상황에서, 해당 판매자의 답변은 전혀 도움이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로써의 권리를 빼앗기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와 고객센터 CS에서 상기 내용에대해 인식하고 확인하여, 배송업체와 연결하여, 제품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으나,
소비자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는 발언을 한 해당 판매자에 대해 고발을 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