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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비자 기망
 이재민
 2026-05-06  |    조회: 38
알바몬은 광고상품을 판매할때 7일 구매하면 1일을 더준다는 호객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7+1 =8일로 판매하고 할인을 12프로 해줍니다.
그럼 반대로 환불할때는 8일로 일수를 나누는게 아닌 7일로 나누고 12프로 할인가로 일수를 나누는게 아닌 원가로 나눠서 무조건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건 소비자 기망이라 생각하여 민원제기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6 23:34:0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