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자숙 붉은 대게
 김경인
 2026-05-07  |    조회: 29
20260507_212717.jpg
방송상품이 너무좋아서 어버이날 양가부모님에게 서물로 보내고 가족들과 먹을려고 3셋트나 시켜는데 방송과 너무 틀리고 생울인데 살도 없고 상품이 오래되서 마른것같은 같아요.믿고 시킨상품이 너무 성의없이 온것에 상담사와 통화했는데 중량도 맞고 자기들은 위탁판매라고 위탁한 쪽으로 연락하라고 하네요. 넘 성의없는 답변이었습니다.가족들과 즐거운 저녁을 기대했는데 넘속상하네요.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7 23:42:58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