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온라인 중고거래 어플인 번개장터에서 불가능한 개인간의 연락처 교환을 유도하고 거래를 진행하였고 거래품목에 택배비 무료라고 기재되어있음에도 돈을 요구하고 조롱이 담긴 말로 강요하다 보증금 1만원 대여금 1만원 중에서 배송중 착오로 인한 보조금을 받기로 하였는데도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듯한 얘기를 이어가고 사진 부분에서 신고를 한다는 협박과 규율이 어긋난 행동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비난함. 댓글1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