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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제품반품 및 구매대금 전액 환불요청
 김민주
 2026-05-10  |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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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제목: 제품 결함 및 기망적 판매 행위(사설 개조·단종 미고지)에 따른 피해 구제 신청
●신고인: 김민주 HP : 010-7474-4087 / 010-5566-6374 (배우자 에게 연락이 편함)
●피신고인(판매자 연락처): [쿠팡]삼성전자 SL-J1680 (무한잉크 개조 복합기)
쿠팡입점업체 ; (전산잉크: 삼성전자 잉크공급업체) HP : 010-5749-2508 / 1600-5983
●주문일: 2026년 4월 16일 / 주문번호 :12100184145365
●반품접수일 :2026/4/20

★[상세 내용]★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하시는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아래와 같은 명백한 제품 결함 및 판매자의 부당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고자 신고를 접수합니다.

1. 제품의 치명적 초기 결함
제품 수령 후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전원을 연결하고 인쇄 테스트를 시도하였으나, 검은색 잉크가 기기 내부에서 대량 누출되어 용지와 본체 곳곳에 묻어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초기 불량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 제조사 공식 서비스 거부 및 개조 사실 확인
삼성전자 남울산서비스 센터의 출장 점검 결과, 본 제품은 이미 단종된 모델을 사설 업체가 임의로 개조한 상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의 공식 서비스(AS)가 불가능하다는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매자는 단종 모델이라는 점과 공식 수리가 불가하다는 핵심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였습니다.

3. 판매자의 고의적인 반품 회피 및 업무 해태
본인은 상기 결함을 근거로 총 11회에 걸쳐 반품을 요청하였으며 수차례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처는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시간 끌기"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4. 요청 사항
명백한 기기 결함이 있는 단종 개조 상품을 판매하고도 정당한 청약 철회 요구를 묵살하는 해당 업체의 행태를 엄중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제품 반품 및 구매 대금 전액 환불
2)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영업 행위(단종 및 개조 사실 미고지)에 대한 엄중 경고 및 시정 조치
3) 단종 및 사설 개조 사실을 숨긴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2026년 5월 7일
신고인: 김민주(배우자 고영훈) (인)
댓글 1

담당자 2026-05-11 06:16:12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