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공기청정기렌탈사기
 이강석
 2026-05-11  |    조회: 28
공기청정기 렌탈을하였는데 출고가가 알아보니 원가보다 비싼금액을 계약하였고.
계약당시 정신과 약을 섭취,치료중이여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고 취약계층이라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특히나 약정기간을 설명못들었으므로 부당한 계약이니 청원넣습니다.
위약금이 있으니 해지도 불가한점으로 불만제기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1 18:33:13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