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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에르비아체험
 이현민
 2026-05-13  |    조회: 27
자기들맘데로 보내고수령거부했는데 이제와서 계속 내놓으라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3 16:10:29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