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마케팅이란 광고회사를 고발하고싶습니다 계약체결할때는 어떤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을하고 계약 체결후 먼저 선납1년치요구하여 250만원결재를했고 결재후 어느정도 광고는 하는데 디테일한약속한것은 하지않으면 소통도 점점되지않고 차일피일 모든 약속부분을 계속미루고 미루고하여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3월달에 계약을했으니 3개월이용한건 내비두고 나머지 환불요청하였으나 환불을 안해줍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5-13 16:27: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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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6-05-13 16:27: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