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한은혜님에게ㅐ서 18k팔찌등 4가지를 구매하고 125만원을 입금했는데 중간에 싸워서 판매자 본인이 기분나쁘다며 물건을 안보내주고 있어요
저눈 환불 필요없고 물건을 꼭 받고 싶은데 판매자기 지 기분나쁘다는 필계로 고의적으로 물건을 안보내줘서 너무 힘들어요 댓글1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