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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고차 보증수리후 as관련 미진행
 정재준
 2026-05-13  |    조회: 25
중고차 구입때 보증보험비 70만원 지불했습니다
중고차 보증수리후 차에 문제가 생겨 as요청
하지만 보증수리 진행중 보증담당 현대해상 하청업체 폐업으로 카센터측 수리비 지급을 못받았다고 진행 불가하다함 엔진 탈부착 비용 250만원 이과정에서 저도 보증보험 업체에 부품비를 받아야하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증범위 외 제가 추가수리 요청해서 그부분에대한
수리비 140만원 가량 결제했습니다 지금 자동차에 문제 있는부분이 제가 추가수리 요청한부분에서 문제가 발생 지금 차는 몇개월동안 카센터측에 보관및 방치 되어있고 그동안에 대중교통이용하며 불편함을 느끼며 생활하고있습니다
보증보험 업체가 사라져 저도 부품비를 못받고있는상태고 센터측도 못받고있는 상태인데 더군다나 수리진행한 부분은 센터측 수리 실수로 일어난것입니다 정말 답답한상태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3 15:39:55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