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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부분환불
 임현정
 2026-05-13  |    조회: 24
공영 홈쇼핑에서 메시제이 블라우스를 구입햇는데 나는 맞겟다싶어 텍을 떼고 하나를 입으려햇는데ᆢ넘크고 어바리같아서 다음날 사실대로 얘기하고 업체에 얘기해서 텍을 하나 제거햇으니 이것만 사겟다고 햇는데 공영에서 업체에 얘기하니 안된다고 다 사야한다고 합니다 입지도 못할걸 7만원이나 버려야 한다고 얘기햇지만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내가 잘못한거니 한개만 구입하겟다고 해도 막무가내 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4 06:23:59
디자인 및 색상불만 시 교환또는 환급(구입후 7일이내로 미착용시)이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사이트에 택이 떨어진 경우 교환 반품이 안된다는 공지가 있으면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