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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보증기간내 디스플레이 무상 수리거부
 이재훈
 2026-05-13  |    조회: 123
삼성전자 폴드6 라는 폰이며, 외부디스플레이와 내부디스플레이 가 있는 폰 입니다.
내부디스플레이가 안나와서 삼성전자 문정 휴대폰 서비스센터 를 방문하니 무상수리기간 이지만 외부에 충격으로 의심된다며 유상으로 거의폰가격인 70,6000원 을 요구합니다
폰은 깨끗한편인데 이정도로도 무상수리가 안된다면 서비스기간 이라는건 사실상 없다는거아닌가요?
이에 소비자고발을 하려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4 06:25:08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