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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무알콜하이트 냄새 맛
 정우리
 2026-05-15  |    조회: 34
하이트 무알콜을 항상 사먹는데 소비자기한 27.03.29일로 되잇는거를 26년4월22일에 구매했을때 맛이랑 냄새가 화학약품맛이 나서 하이트에 문의햇더니 잘못만들어진거라고 폐기처분하고 환불해주시고 마트에 잇는거 회수처분한다하셔서 알겟다하셔서 26년 5월14일에 하이트를 다시 구매햇습니다.
근데 집에와서 먹는와중에 냄새랑 맛이 또 이상해서 확인했더니 또27.03.29 제품이더라고요.
본인들도 잘못만든거알고 폐기처분하라했으면 나머지 제품들은 회수해서 폐기처분해야되는거아닙니까? 제품에 이상잇는거알면서도 파는거는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5 16:56: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