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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뚝배기 불량파손
 박효현
 2026-05-15  |    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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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한지 20년 되었습니다 물론 금광뚝배기 사용한지도 20년 되었구요 몇년전부터 뚝배기 외부가튀어 몇일사용못하고 폐기했는데 최근에 구입한 뚝배기는 안쪽에서 깨져 소리도없고 아무도 인식하지못합니다 음식물과 혼합되어 손님 이가 파손되는 불상사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5 22:37:30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