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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가죽의류 변형
 이규숙
 2026-05-16  |    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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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2월초 N/S홈쇼핑에서 판매한 카사바디 램스킨 구스 롱코트(흰색)를 359,000원에 구매하여 2024년12월10일 배송 받아 2~3개월(몇번 착용안함)착용후 옷장에 다른 가죽,모피종류와 같이 보관 후 26년1월에 입으려고 보니 목라벨 부분이 딱딱하게 경직 되어 착용이 불가하여 26년1월16일 가경 엘 앤 에프(카사바디)직원(010-9492-7005)과통화하여 상태를 통화한후 (사진도 찍어보냄)A/S요청하고 그쪽에서 상품을 보내라했는데 1월이 가죽의류 업체가 바쁠시기라 보관하고 5월14일 택배로 보냈습니다5월15일 다른 직원이 전화가와서 제가 보관을 잘못해서 경직됐다고 하며 괸리소홀로 얘기하며 A/S를 못해 주겠다고 물건을 보낼테니 소비자원에 고발하려면 하라고 하며 오늘 물건이 왔네요~그런데 제가 구입한 램스킨 구스 롱코트는 말그대로 양가죽 인데 목부위 경직돤 가죽은 양가죽 이 아닌것같아요~그리고 관리소홀로 변형이 되면 전체 변형이 되어야지 다른곳은 멀쩡한데 목뒷부분만 경직 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버리면 그만이지만 업체가 너무 양심없이 소비자한테 덮이씌우려 하는게 너무 기분이 나빠 고발 하게 되었습니다~N/S홈쇼핑 측에도 얘기 했는데 업체말 그대로 답장이 왔네요ㅜㅜ
댓글 1

담 당 자 2026-05-16 22:16:3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