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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현대약품 마이녹셀 스칼프 인텐시브 탈모앰플
 이인옥
 2026-05-16  |    조회: 29
탈모약품인줄 알고(함익병씨 광고 탈모치료제)상품 구입하고 보니 샴푸에 관련된 상품 이어서 반품요청하고 댓글을 달았으나 7~10일정도 답글이 없다가 배송업체에서 물건을 회수해 간다고 해서 반품비를 아직내지 않았다고 하자 안 내도 괜챦다는 답변을 2회함
무상으로 반품이 되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댓글이 달리며 배송비가 발생한다는 문구가 달렸고 해당업체와 전화통화함
댓글을 왜 했겠냐
나는 반품비 6000원 낼 생각이 없다
그냥 쓰려고 했는데 물건은 가져가고 반품비를 요청하는건 순서가 바뀐거 같다
어느 업체에서 반품비를 안 받고 물건을 회수해 가냐 물었더니 시스템이 그렇게 되 있다며 반품비를 내지 않으면 환불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업체의 실수를 소비자에게 돌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6 21:59:2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