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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결제금액
 홍희정
 2026-05-18  |    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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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전화로 화장품 사용권유를 받았고 작년에 써본 나드리화장품이라서 고민끝에 전화상담원분의 간곡한 부탁과 또 599000원을 매달 지로나 카드로 10개월 내면 된다하여 한달고민끝에 구매하였습니다.지난주 결제 회차되었다해서 바쁜 와중에 전화,메세지가 계속와서 카드번호만 드리면 되냐고 묻고는 당연히 1회차 결제될걸로 알았는데 5월15일 그날 저녁 한도 조회하다 전체금액이 10개월 할부결제 된걸 알아 전화했더니 받질 않으셨습니다.문자로 항의와 결제취소도 요청 했지만 주말동안 어떤 답도 들을수 없었습니다.오늘 오전 국세 천만원 내고 출근하려다 이로인해 한도가 부족해 납부하질 못했습니다.제게 동의도 받지않고 결제된 대금을 취소 정정 받고자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1:45:17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